올 상반기에 거제지역 107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거제시 환경위생과의 통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46개소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필자 고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14개소는 13%로 그 뒤를 이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돼 고발된 업소가 9개소로 8.4%를 차지했고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8개소로 전체 적발수의 7.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사자명부 미비치로 적발된 건수도 8건으로 확인돼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영업장 무단확장, 위생교육 미준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목적 보관,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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