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6억38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1일 제12호 태풍 '나크리'와 지난달 17~19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9개소가 유실되고 건물 10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건물 10채가 파손된 것은 물론 소하천 5개소 55m의 제방이 붕괴됐고, 장목면 대금항 등 7개소에서 해양쓰레기 80톤이 발생했다. 또 고현동 도시계획도로(소로2-125호선) 등 9개소 395m가 침수되거나 유실됐고, 장목면 유호항이 19m 유실됐다.
지난달 17~19일 내린 집중호우 때는 건물 2동이 파손됐다. 수동소하천 등 4개소 105m, 오수천 등 하천 2개소 75m가 유실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장평동 국도 14호선 도로 30m가 침수되는 등 4곳에서 피해가 났다.
지난 1일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내린 비는 상문동 387mm를 최고로 평균 25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또 지난달 17~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장목면이 310mm를 기록하는 등 거제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달 거제지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주택과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보상 문의가 행정기관에 쇄도했다.
시민들의 피해 보상 문의와 관련해 거제시 관계자는 "주택 침수피해의 경우 일단 배수작업이 진행되면 초기 피해 상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산정할 때를 대비해 피해 규모와 정도를 초기에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 규모가 24억~42억 원 수준으로 대규모일 경우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난 이후 10일 이내에 피해사실 및 규모를 각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방문해 전파나 반파·침수·매몰 여부와 규모를 판단, 관례법령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주택 전파'는 주택의 50% 이상이 파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며, '주택 반파'는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 침수'는 주거용 방바닥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각각 지칭한다.
피해지원금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건물 1채당 최고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침수는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세입자인 경우에도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장 침수는 중소기업청에, 차량 침수는 손해보험사에 각각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