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일조권 침해 "층수 낮춰라"
재건축아파트 일조권 침해 "층수 낮춰라"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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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주공 1단지 재건축 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장평초·와치마을 주민,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하며 강력 반발

▲ 장평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과 관련 인근 주민과 장평초등학교가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장평동에 추진될 예정인 '장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건립 공사와 관련,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장평초등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평초등학교 앞에 20~25층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인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거제시 건축과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 부지에 연면적 4만2712㎡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748세대)가 들어선다. 이 재건축사업은 지난달 21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만 거치면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그러나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장평초등학교 측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인근에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을 침해받을 것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부지와 장평초등학교 주요 시설은 불과 50m 이내의 거리를 두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에 따른 일조·조망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히 동절기에는 저온에 따른 학생수업 지장, 통학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운동장 결빙으로 체육수업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학부모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 공사 현장의 분진과 소음공해 등이 예상된다"며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부지 인근의 와치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강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층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A씨는 "겨울에 비가 오면 도로에 빙판길이 생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5층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공사로 지하 2층까지 파내면 지반 침하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 수차례 재건축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축하는 태도에도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지금껏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거제시와 사업주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985년 준공된 장평주공1단지 아파트는 상당 부분 노후화 된 상태여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원인끼리 의견이 맞물려 있어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사업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관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장평초등학교와 와치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결정될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에 전달하는 것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장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과 관련, 거제시에 '일조권 시뮬레이션(가상평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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