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강 앞바다 어선 사고 예인선 선장 등 2명 영장 기각
해금강 앞바다 어선 사고 예인선 선장 등 2명 영장 기각
  • 거제신문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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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윤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예인선 선장 김모씨(51)와 어선 조타수 정모씨(32)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가족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합의가 진행 중인데 이들이 구속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예인선 선장 김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4시30분께 남부면 갈곶도 남쪽 0.7마일 해상에서 각각 278t급 예인선과 59t급 꽃게잡이 어선을 운항하다 충돌, 어선 선원 11명 중 6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꽃게잡이 어선 오른쪽 중앙부분과 예인선이 끌고 가던 5102t급 바지선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면서 비롯됐다. 꽃게잡이 어선은 사고 충격으로 충돌 방향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 전복됐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해경과 해군 등 민·관·군의 선박 20여척과 헬기 3대를 비롯해 40명이 넘는 잠수인력이 투입돼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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