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소 명령에 학부모들만 '분통'
갑작스런 퇴소 명령에 학부모들만 '분통'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0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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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동 모 어린이집, 폐쇄명령 사실 숨기고 버젓이 운영해 물의

마전동 소재 한 어린이집이 부정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폐쇄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학부모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거제시에 따르면 1996년에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4월8일까지 1여 년간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 원장은 행정의 시정 조치에도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시는 지난 7월 행정심판을 거쳐 9월1일자로 폐쇄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1월 원장이 운영하던 어학원 소유 차량을 어린이집 차량으로 변칙 운행해오다 시정 명령을 받았고, 2월에는 원아 부상에 미흡하게 대처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및보조금의반환명령, 제45조 어린이집의폐쇄, 제46조 어린이집원장의자격정지 등에 의거해 보조금 1312만5000원의 반환 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육교사 송씨의 자격 취소,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버젓이 운영해오다 폐쇄명령 집행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26일에서야 전화로 학부모들에게 퇴원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맞벌이를 해오던 박모씨가 "담당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등원시키지 말라는 원장의 통보에 20개월 된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어 난감하다"며 시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어린이집 원생 12명은 전원조치 1명, 타 지역 어린이집 입소 1명, 9월 중 정원인가 변경 예정인 어린이집에 입소 예정 5명, 가정 보육 5명으로 조치가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 처분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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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4-09-05 16:00:49
어린이집 폐쇄되면 유치원하고 보조금 먼저보는자가임자 뻔뻔한 친구들은 성범죄자처럼 공개해야 부끄러운줄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