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등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이번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명절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이 지급된다.
2005년부터는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전 조합장선거는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과정의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선관위 위탁 이후에도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가 연중 실시되면서 인력·예산의 낭비가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통과·시행됐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