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마 대가 돈 뜯은 인터넷 기자 입건
보도 무마 대가 돈 뜯은 인터넷 기자 입건
  • 거제신문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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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불법행위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모 인터넷신문 기자 A씨(45)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일운면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만나 미비한 세륜시설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내 신축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부 사이비기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부터 수사 중인 경찰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자 행세를 하며 약점을 잡아 보도 무마 조건으로 광고료나 사례비를 챙기는 사례가 잦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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