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광고 구분 집행안 시급
시, 행정광고 구분 집행안 시급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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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마 댓가 광고 사라져야 건전한 사회 확립

거제시가 지역언론사에 집행하는 행정광고의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ABC협회(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를 통해 신문부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동시에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해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문 잡지에 광고를 할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할 경우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해 광고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거의 대부분의 자자체는 아직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가부수가 3000부 미만인 신문사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고, 이로 인한 일선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이다.

거제시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각 호당 발행부수 7043부인 A신문에 120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반면, 발행부수 3414부와 4631부인 B·C신문사에 각각 940만원과 9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심지어 ABC협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D신문에까지 4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행정의 예산낭비는 거제시 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지자체도 있다. 양산을 비롯해 평택·성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광고배정)에 의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ABC협회 공개부수를 기준으로 발행부수 5000부, 유료부수 2000부 미만의 신문에는 행정광고 및 공고 배정을 아예 하지않을 뿐더러 부수별로 4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정하기로 기준을 정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또 성남시는 한국ABC협회가 공개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5000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 광고를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정부의 규정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광고에 제약을 둘 경우 의도적으로 쏟아질 비판기사에 각 지자체마다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 낭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비판기사가 두려워 시행을 미룬다면 단체장의 도리가 아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무마 대가로 행정광고를 주는 행위가 근절돼야만 시 행정이 투명해지고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도 가능하며 지역사회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거제경찰서는 불법행위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모 인터넷신문 기자 A씨(45)를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일운면 모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만나 세륜시설 미운영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역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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