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시험 운항하는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면제해 달라고 경남도를 통해 건의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5일 경남도에서 열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시험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를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해양플랜트나 선박은 의장작업(장치나 장비 등의 설비작업) 완료 후 선주감독이 승선해 최종 시험운항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된다.
이 경우 선박은 1∼2회 정도 시험운항을 하며, 해양플랜트는 장비테스트를 위해 1∼3주간 일정 해역에 정박하는데 모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중공업 측은 "하루에서 보름 정도 일시 정박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통상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면 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스트 도중에 기상악화나 추가 시험 등으로 시간이 늘어날 경우 점·사용 변경허가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1조원에 달하는 선박의 납품이 지연되면 하루 20억원의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해상 작업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시험 운항 중 일시 정박하는 선박이나 장비 테스트를 위해 정박하는 해양플랜트, 선박의 건조 및 테스트 완료 후 선주의 사정 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선박이 영해에 정박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나 부분 준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선박의장을 위한 안벽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길이 600m)를 받았지만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일부 구간(150m)만 먼저 시공해 사용하고 잔여구간은 추후 선박수주에 따라 시공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관련법에 준공 전 사용허가나 부분준공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나 부분 준공이 가능하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조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규제개혁단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