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관리감독 부재 강하게 질타
거제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당사자와 금액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지키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3일 거제시의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한기수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원한 하청면 소재 선인복지재단 윤성수 이사장은 2012년 12월 5일 창원시 소재 A업체와 계약금액 14억7985만 원의 건축기계설비토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2월 12일까지 3개 업체와 각각 소방·통신·전기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2월27일 윤 이사장은 선인복지재단의 사정을 들어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2197만원의 계약보증책임도 소멸시켜 줬다.
이어 2013년 1월16일 함안군 가야읍 소재 B업체와 같은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또다시 10일 후인 1월26일 이 업체에게 물가변경금액 3억3134만 원이 증가한 18억1119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그해 같은 달 소방·통신·전기공사를 맡은 3개 업체와 총 계약금액 3672만원을 상향 조정해 변경계약을 마무리하고 같은해 2월15일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선인복지재단은 단 10일 만에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인 거제시에 한 차례도 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이 지난 2013년 8월21일에서야 시에 '선인복지재단 노인요양원 신축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선인복지재단 윤성수 이사장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다. 42억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건축토목·소방·통신·전기 부분을 전자 입찰했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27일 A업체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으로는 A업체가 도저히 불가능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 사정을 감안했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우리 측 요구였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기수 의원은 "건설사는 입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한 것이다. A업체와의 계약해지는 계약관행상 분명히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윤 이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보증책임을 해지한 탓에 2억2000여만 원의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돈은 이사장 개인의 돈이 아닌 세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담당계장과 직원이 수도 없이 출장을 가면서도 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공사변경 계약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작 챙겨야 할 국민세금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출장가서 뭘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도 아니고 건축행정에 밝은 것도 아니다"며 "이런 사업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법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인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해 시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국비 10억8418만4000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억4209만2000원 등 총 21억6836만8000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