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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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배출방법 위반,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 등으로 적발시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조성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음성경고와 영상녹화기능의 스마트 경고판을 3대 설치했으며, 쓰레기 배출 홍보물 배부, 불법투기 경고 현수막 게첨, 시민과 상가 등 직접 대면을 통한 배출방법 홍보 등의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에,  비종량제 봉투의 적출검사와 CCTV 등을 이용한  강력한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제시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협조와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기 등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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