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도로, 불법 주·정차차량 점령
공사장 인근도로, 불법 주·정차차량 점령
  • 곽인지 기자
  • 승인 2014.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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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점령에 사고위험 상존지역주민 개선책 마련 호소
관리감독 사각…주차 단속 구역지정 등 행정조치 필요

▲ 아주동 덕산2차 아파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덕산3차 아파트 정문에서 국도14호선 방향으로 좌회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높다.

거제지역 공사장 인근 도로가 대형트럭 등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아주동과 옥포동 지역 주민들이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주동민들이 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로는 승용차와 대형 덤프트럭 등이 도로변을 점령한 상태다. 실제 아주동 덕산3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국도14호선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은 도로변에 불법주차 된 대형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직진차량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구역은 차량통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아주동 주민 백모씨는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대형트럭 등의 불법주차로 양방향 1차선으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며 "인도도 없는 구간이 있어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그는 "사람과 차들이 엉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행정에서 주차단속 및 인도확보 등의 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아주동의 경우 아주도시개발계획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다"며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관계자는 "아주도시개발계획은 10년이 넘게 진행돼온 사업이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0월 중 준공허가 이후 제반 시설물을 시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준공허가가 연기돼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조합·시공사와 신속히 준공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준공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팔랑포마을 입구 옥포대첩로 역시 인근 옥포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야간 대형트럭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팔랑포마을 주민 오모씨는 "저녁 시간대 옥포대첩로 갓길 곡선부에 대형 공사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이 일대는 가족끼리 저녁에 산책 나오는 주민들이 많아 저녁에도 지역민의 통행이 잦은 만큼 야간통행 안전을 위해 거제시의 주차단속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불법 주차단속의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구역은 주차단속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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