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경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 2일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 5명의 도박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당일 저녁 회식을 기다리면서 불과 15분간 도박을 한 점과 피의자들은 각 수협 임원으로 월수입 3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의자들이 개별 소지하고 있던 돈이 소액이었던 점을 따를 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충구 수협장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55분께 장승포 본점 3층 휴게실에서 훌라카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3일 이 사건에 대해 도박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충구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수협 이미지에 누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소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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