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례회, 5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 5일부터 24일까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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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의정활동 집중

제173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2차 정례회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집중돼 있다.

12월5일 열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8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201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며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8일과 19일 열리는 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심의 의결된다.

24일 열리는 마지막 4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기획예산담당관·안전행정국·감사법무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주민생활국·보건소·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룬다.

또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 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전략사업담당관·해양조선관광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다룬다.

산건위는 또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설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21일 2015년 당초예산 규모를 6194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4.2%(224억원) 증가한 5533억원, 특별회계는 6.4%(45억원) 줄어든 6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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