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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총액신고 2월말까지
 이승환
 2007-02-12 13:57:39  |   조회: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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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총액 2월말까지 신고



이번 “2006년 소득총액 신고”는 200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할 등급을 정하기 위함이며, 통영,거제,고성지역 신고대상자는 모두 3,955개 사업장 70,282명으로 이 가운데 514개소 47,620명은 전산으로, 나머지 3,411개소 22,662명은 서면으로 2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자체확인후 2007년 4월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신고내용을 올10월 국세청의 과세소득과 비교해 소득을 축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소급정정돼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2007-02-12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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