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소 북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도로의 하수도에 담배꽁초를 던져 화재가 났다고 소방서에서는 추정한다고 합니다
잘 주차 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붙어서 15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자차가 들어있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비를 낸 상태인데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담배 꽁초를 던진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하수도에 쓰레기가 불이 붙을 만큼 들어 있었다면 거제시가 관리소흘 일까요
담배 꽁초를 버린다고 다 불이 나는건 아니고 하수도에 발화물질이 있었다는 증명도 어려운데
거제시에 문의 했지만 답변은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도 마찬가지고 소방서의 출동이 빠르지 못해 주위에 어묵장사 아저씨가 소화기로 꺼 주셨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는건 둘째 문제고 공무원들의 사건 대처 능력은 정말 바닦인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