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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경남사이버선감단
 2008-03-13 10:29:53  |   조회: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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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며, 유권자도 금품 또는 음식물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의 사례는?
○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 및 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055)275-4328(경남 선관위 지도과)
⇒ 신고 ․ 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2008-03-13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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