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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나무새
 2008-10-07 16:40:08  |   조회: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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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잡지 발행인 탁모 씨 모욕죄 판결
피해 아동 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2008-09-25 23:41:34
[ 조정희 기자 ]

어린이의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이단강의에 이용해온 한 이단연구가의 몰지각한 종교비방 활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5일 H종교잡지 발행인이자 국제종교연구소 소장 겸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탁모 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가짜’, ‘사이비’, ‘북한 아이들’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어린이를 비하, 경멸, 조롱한 것이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이비종교에 빠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과 ‘종교비판을 위해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점’ 등의 행위가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탁모(40) 씨는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과 종교가 다른 특정 교단 어린이들의 찬양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며 방송국과 대학, 교회에서 이단세미나를 벌여왔다. 탁씨는 방송 등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하여 보여주며 ‘이단’ ‘사이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4~5살짜리 아이들이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에게 세뇌 당했다”면서 ‘북한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해 “끔찍하다”는 등의 부적절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문제는 탁씨의 강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피해 아동들이 이러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온 것. 이러한 심각한 피해 어린이들의 고통에도 아랑곳없이 탁씨는 소송 중에도 동일한 행위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 명예 감정 손상 큰 데도 모욕죄만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


아이들의 고통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던 부모들이 나서 탁씨를 고소한 지 1년가량.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탁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훼손된 명예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또 다시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탁씨를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에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받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모욕죄가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억울해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근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동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욕죄는 당연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좀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명예감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라고 쉽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의 명예라고 어른의 것보다 결코 작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모욕적인 말과 행위로 어린이들의 인격을 해한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 변호사(전 정보통신윤리위원장)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비장애인에게는 상처되지 않는 말이 장애인에게는 상처가 되고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 남성에게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농담이 여성에게는 명예감정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피해 어린이 부모 문모(41) 씨는 “1심은 탁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탁씨가 종교잡지 발행인이라는 점을 들어 공익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뜬금없이 탁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지 여부를 놓고 명예훼손에 대해 황당한 판결을 내놓아 실망스럽다”면서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탁씨의 행위를 ‘초상권 침해’ 및 ‘아동인권유린’으로 보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15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탁씨의 정식 재판 청구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5개월여 동안 북부지법을 상대로 “어린이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는 등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탁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모욕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출처 뉴스한국
2008-10-07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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