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편향적 탄압적 행위는 철저히 엄벌 및 시정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의 행태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일부 교회에는 불법도 합법화 시켜주는 특혜를 베풀고, 일부 사찰에는 특혜성 보조금까지 배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 및 약자의 종교라며 합법적인 것도 불법화 하는 종교 차별행위를 일삼고 있다. thetimes.kr/news/article.html?no=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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