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863-6906 박재위 세무회계사무소 2020.8.17일자 1387호 10면 윤일광의 원고지로 보는 세상(607)호 기사 중 2주택 이상인 경우 1-4%였던 취득세율을 8-12%로, ------양도세율도 72%까지 올렸다. 는 조정지역인 수도권만 해당됩니다. 거제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위 기사글 앞에 조정지역(수도권)인 경우를 반드시 삽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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