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에 사회보험료 일부 및 관리운영비 별도 지원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경과적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가 일정기간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말한다.
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국 14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과적일자리 참여기관은 중앙부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조합·단체에 한하여 참여자격이 인정되고,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인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참여 희망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65세 미만의 자로 경과적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해당되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집단상담프로그램, 지자체 추천자의 경우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알선일 이전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 회원 등과 학점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신복남 소장은 “경과적일자리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