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0월31일 이전 생계성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지난 88년 10월31일 이전 생계성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 거제신문
  • 승인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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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988년 10월31일 이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유지 차원의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한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3차례 추인(양성화) 조치를 했으나 시기를 놓쳐 지목변경을 못했던 마을 주민들은 평생 떳떳한 집 한 채 없이 살아야만 하는 실정으로서 자신명의의 집을 보유하는 것이 숙원사항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세금납부여부, 건축물대장 등 당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공부의 확인이 불가해 추인이 어려웠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한 시허가과는 부서내 직원 토론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한 결과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조, 1967년부터 1987년까지의 항공사진의 일부자료를 확보해 추인(양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양성화를 위해서는 올 5월30일까지 소재지 면·동에서 신청해 순차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추인 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대상자중 개별법 저촉사항을 검토한 후 적법할 경우 추인 조치가 가능하며 생계성이 아닌 고의 또는 치부목적이 뚜렷할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병행 할 예정.

특히 이번 추인(양성화)실시로 칠천도, 가조도 등 섬 지역의 생계성 불법 농지전용의 다수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재산권행사로 주민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의 : 거제시 허가과 ☎ 63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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