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무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가두캠페인
통영세무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가두캠페인
  • 거제신문
  • 승인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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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세무서(서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삼성조선 정문과 후문, 대우조선 동문과 서문, 통영 서호시장, SLS조선 정문, 21세기 조선 정문 등 7개소에서 근로장려세제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수진 서장을 비롯해 통영세무서 및 거제지서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거제와 통영시민들에게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주택·토지·건축물·예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다.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전자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다.

이수진 서장은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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