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논란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논란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가 “존폐위기 … 오히려 음성화 초래할 것” 반발

전교조 등 “학생 건강권 보장 환영 … 실효성은 의문”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 오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학원교습 시간제한이 현실화하자 관내 학원가 및 교육단체, 학부모들간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초, 중, 고교 교과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학원법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조례를 정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 왔다.

이에 학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원들이 존폐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거제시 한 입시학원 원장은 “중학생들까지 시험때면 관내 거의 모든학원들이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수업을 하며 이로써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학원의 생존조건으로 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는 거의 밤 9시,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시간이 제한되면 거의 모든 학원에 있어 큰 타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10시 이후 학원 강사들이 과외시장으로 뛰어들면서 불법, 음성적인 과외시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나 교원단체 총 연합회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진선식 경남 지부장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0교시 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공교육 불신이라는 현행 교육구조속에서는 결국 음성적인 학원영업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옥포동 한 학부모는 “시간 제한을 한다고 해서 학원들이 잘 지킬 것 같지 않다.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찬성한다. 하지만 공교육의 강화와 실효성이 같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습시간 제한과 함께 규정시간을 넘겨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 및 제재근거도 학원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 시행시 실효성 확보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