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지를 거제시에 희사하며 보육시설을 운영해 온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시의 조례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양동 902~10번지에서 수양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여·60)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82년부터 양정리 898번지에서 애림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해 오다 1983년 8월, 거제시(당시 거제군) 관계자가 유아원 부지 6백60여㎡(2백여평)를 기부채납한 후 시립유아원으로 바꿀 것을 유도, 10억원 상당의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수양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꿔 운영해 왔다.
당시 거제시는 유사한 조건이었던 큰별·상록어린이집은 개인으로, 지세·마전·샘터 어린이집은 법인으로 전환시켜 영구운영토록 하면서도 수양어린이집은 기부채납한 대지가 시 소유라는 이유로 관련법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립유아원으로 바꿔 시가 관리토록 했다는게 전모씨의 주장이다.
거제시는 2000년 12월 23일 ‘거제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립보육시설 원장(시설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 30일로 정년이 되는 정모씨에게 시는 최근 7월말까지 근무한 후 퇴임토록 통보하고 후임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2월 19일 개정된 영유아 보호법 24조 2항은 “개인이 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자가 계속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거제시 조례의 상위법 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는 것.
이 같은 법 개정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운영의 보육시설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전국 보육시설장들의 건의에 따라 제정됐다.
거제시는 2009년 1월 9일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 24조 2항, 기부채납 특례규정을 뺀 채 부칙에 “개정조례시행 이전의 거제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채결한 위탁증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시는 시립보육시설인 수양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대해 정모씨는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의 규정에 반하는 시의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모씨는 “수양어린이집 개원 후 10년간 무보수로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책걸상, 피아노, 교재교구, 놀이기구는 물론 주방기구와 수세식 화장실 설치, 조경 등 막대한 비용을 자비로 투입했으며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현 시세로 1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되었으며, 그동안 지원금이 대체 어느정도 흘러갔나?
왜 정당하게 문제제기 안하고 온 언론에 도배하나?
그 어린이집 직원조사 함 해보지! 일용직까지(원장님과의 특수관계인) -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족이 운영해도 되는감? 혹 행정이 온일가를 먹여살린것은 아닌지?
시장님 시간있으면 함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