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ㆍ한나라당ㆍ거제시)은 지난 4일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법률개정과 제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입법부로서의 국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법률 개정 및 제정은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와 의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가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의원입법이 활성화 되면서 심사할 법안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임시국회가 2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관계로 대부분 상임위가 하루에 상정하는 법률안 수가 수 십 여건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48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상정일과 관계없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기간(개정법률안은 20일, 제정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을 확보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및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법안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법률 제ㆍ개정으로 국민 권익보호는 물론,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안상수·김충조·이해봉·정희수·정갑윤·송영선·안효대·김성태·강석호·임두성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