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난 1월23일 소진 후 추가 경정예산이 국회통과 됨으로서 추가 지원이 지난 6일부터 개시돼 통영ㆍ거제ㆍ고성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관할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해 신청 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종업원 9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은 종업원 4인 이하 여야 한다.
최고한도는 한 기업당 5,000만원이며 연리 3.98%에 신용보증서를 이용 시 보증수수료 연1%를 별도 부담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의 70%는 분할상환하고 30%는 만기 일시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 648-2107로 문의하거나, 사업주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배우자 주민번호를 가지고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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