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ㆍ거제시)이 대표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 항만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리나 항만개발에 필요한 법적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거제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거제시는 '마리나 항만법'이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는데 많은 의미를 두고, 해양도시 거제의 요트관련 산업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영 의원이 밝힌 “국가가 수립하는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에 거제시를 반드시 포함시켜 거제시를 세계인이 찾는 해양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 △현재 진행중인 ‘지세포 다기능어항 마리나‘와 ’대포 근포항 마리나’를 거점으로 하고 개발가능한 어항 5~6개 지역을 대상으로 ‘마리나 항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등 마리나 거점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일 거제시 관계자는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법안인 만큼 우리 시의 마리나 조성업무에 많은 힘을 얻게 됐으며, 이에 따라 마리나 시설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 선정하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우선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해양레저 및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해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행중인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국ㆍ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는 100척 계류 규모의 대포(근포)항 마리나조성 사업을 실시설계 중이며, 지세포 다기능어항 마리나사업도 국내ㆍ외 우수업체의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