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진해만 전해역 확대
마비성 패류독소 진해만 전해역 확대
  • 거제신문
  • 승인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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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천도연안 등 진주담치서 허용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국립수산과학원, 채취금지 해역 진주담치 섭취 주의 당부

▲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해역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검출됐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근 진해만 전 해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지난 4일 실시한 진해만 해역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진해만 전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주담치에서는 통영시 지도연안을 제외한 진해만 전 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했으며, 특히 마산시 진동(송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거제시 칠천도 대곡리 연안에서는 허용기준치의 약 10배에 상당하는 767∼86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굴에서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연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84㎍/100g의 독소가 검출됐으며, 마산시 진동,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거제시 장목과 하청, 통영시 원문 및 수도 등에서도 기준치 이하(42∼67㎍/100g)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 및 굴의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ㆍ도에 요청했으며, 진해만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패류독소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진해만 해역의 마비성패류독소 세부조사 결과

해 역

채취장소

대상패류

독소함량

(㎍/100g)

통영시

용남면

진주담치

40-243

불검출-51

고성군

거류면(당동)

진주담치

420

84

 

동해면

진주담치

493-798

53

거제시

하청면

진주담치

203-212

42

 

칠천도 대곡리~장목면

진주담치

767

57

마산시

진동(송도)

진주담치

863

67

 

구산면

진주담치

255-338

불검출

 

덕동

진주담치

133

진해시

명동

진주담치

192

부산

가덕도

진주담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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