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0.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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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거제신문의 ‘참게’ 외지인 해마다 싹쓸이 기사 보도 후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무면허·무허갇무신고 어업 행위,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잡는 행위, 유어행위시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등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자는 사법조치하고, 무신고 어업행위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거제시민은 물론 행락객들이 불법어구를 이용한 유어행위로 불미스럽게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어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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