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증설 및 소각장 설치 허가 등
하청면 석포리 박모씨(72) 등 30여 명의 주민들이 주민 공청회도 없는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 및 소각장 신설 허가권은 무효라는 탄원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하청면 석포리 일원의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신설사업 시행은 마을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마땅한데도 불구, 대표자 몇 사람이 마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처럼 조작, 허가를 득했다”며 “이 사업의 허가는 근본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이 사업은 주민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철저한 공청회를 통한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미 허가가 결정 상태에 있는 지금에야 한 두 사람의 입으로 전해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사업의 허가권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 적법한 공청회를 통한 주민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오는 연말쯤 경남도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장 설치 건은 지난 11일,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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