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지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 국회의원, ‘지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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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ㆍ한나라당ㆍ거제시)은 지난 11일 농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ㆍ등록하여 가정용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지하수법은 이용자에게 2년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ㆍ어촌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음용수로 사용 하고자 하는 농ㆍ어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도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무엇보다 “수질검사 등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많은 농ㆍ어촌의 가정들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 농ㆍ어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어촌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 이용자의 건강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거제시에 등록된 지하수 약 6,200여공 중 35%에 달하는 약 2,200여공이 각 가정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2년마다 수질검사비로 약 20~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매년 약 400~500여공의 지하수 수질 검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등록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거제시민이 지불하는 과도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하도록 하고, 깨끗한 물을 음용하여 거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안효대ㆍ이해봉ㆍ정희수ㆍ김성태ㆍ강석호ㆍ김충조ㆍ임동규ㆍ정갑윤ㆍ임두성ㆍ이경재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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