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거제신문
  • 승인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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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전기생산 석유류 세금 면제 연장

지역출신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연장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지만 이 같은 전기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자가발전 시설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이 전국 74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서지역 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용 석유류에 대해 각종 세금 면제기간을 올 연말로 끝나게 해 이를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덧붙이고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15가구 주민 등 우리나라 도서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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