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파출소, 민간대행신고소장 상대 안전조업 교육
통영파출소, 민간대행신고소장 상대 안전조업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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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파출소(소장 박락현)는 지난 21일 지역 민간대행신고소장 56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지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잠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해상에서 어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상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22로 신고 △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른 5톤미만의 선박의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 필요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 △어업인 안전을 위한 선박충돌사고 예방 △감척ㆍ 보상관련 출입항 신고 요령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이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에 바라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업무에 반영하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을 고쳐나가는 등 신 해양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대행신고소는 어선이 출입항을 하고자 할때 근처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지만 도서벽지에 위치하여 해경에 출입항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대행신고소를 지정하여 민간인에게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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