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차량 화재사고
장목면 차량 화재사고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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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께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저수지 인근(지방도 1018호)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사건은 운전자 홍모씨(여 · 55)가 음주 상태로 장목에서 실전방향으로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 소나무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운전자 홍씨가 운행했던 모닝차량 1대가 반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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