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정확한 인구통계에 의한 행정 조직 확충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경기 활성화로 인한 많은 수의 유동인구를 주민등록인구로 전환하는 ‘거제 주소 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6월 한 달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말소자 재등록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을 타 시군에 두고 있으면서 거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시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 전입 후 거제시민으로서의 차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이용(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09년 4월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2만229명으로 인구 25만 이상이 될 경우 거제경찰서가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치안력이 강화되게 된다.
인구 3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거제시 행정조직도 확충돼 현재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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