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크게 위협, 경찰, 행정 연계 철저한 단속 필요
최근 둔덕면을 비롯한 남부, 동부, 사등면 등 일부지역의 임도 및 농로에서 야간 밀렵행위가 극성,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무차별 포획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밀렵꾼들은 총을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개조해 밀렵에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초순 밤 11시20분께의 경우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뒤편 저수지 부근 농로에는 무쏘로 보이는 짚차와 봉고차 등 두 대의 차량이 진입,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2개조로 나눠 강한 불빛을 비추며 일대 농로와 임도를 누볐다.
특히 이들은 두 자루의 총을 각각 나눠 갖고 다니며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닥치는 대로 포획했다.
이날 그들은 5마리의 고라니와 2마리의 너구리를 잡아 저수지 인근 하천가에서 껍질까지 손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순께는 둔덕면과 사등면 경계지역, 오량마을 뒷산 임도에도 밀렵꾼들이 나타나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 밀렵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주민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 동부면 부춘리 임도에도 밀렵꾼들이 출현했으며 남부면 저구리 인근 임도에도 출현, 이들은 고라니 3마리와 너구리 1마리 등을 포획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둔덕면 주민 진모씨(여·68)는 “최근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 상죽전마을 하천변 등 농로에서 총을 든 밀렵꾼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면 J모씨는 “야간에 총을 이용해 밀렵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밤에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이 다칠까 우려돼 경찰과 거제시 행정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야생동식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및 제69조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시지부 이당우 지부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밀렵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야간에 임도와 농로 등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