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출고 조기마감’ 어민 불만
‘면세유 출고 조기마감’ 어민 불만
  • 거제신문
  • 승인 2009.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어민 “유류 타려면 오후 2~3시 귀항해야”

지점·위판장 “부정유출 방지 위해 일찍 마감”

거제수협이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금융업무 마감 1시간 전까지 발급하는데다, 출고지시서 사용시한도 당일 면세유 업무 마감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

29일 어민과 거제수협에 따르면 면세유 출고지시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거제, 장목, 대교, 성포 등 4개 지점과 구조라, 외포, 장승포, 대포 등 4곳의 위판장으로 분류돼 있다.

어민들은 위판실적과 유류카드, 입·출항 신고서 등 세 가지를 구비해 금융업무를 병행하는 지점으로 갈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판장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점과 위판장은 어민들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으려면 업무 마감시간 1시간 이전까지 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조업을 나갔다가 오후 2~3시까지 돌아와야 해 어획고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민 김모(46)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대신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게 하면 되지만, 혼자인 경우 조업을 일단 중단하고 돌아와야 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발급받은 면세유 출고지시서 사용도 수협의 면세유 업무 마감시간까지로 돼 있어 오후 4시까지 면세유를 주유소에서 받지못할 경우 다음 날 해경과 위판장 등을 거쳐 다시 서류를 준비해 가야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이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금융업무 마감 1시간 전까지 발급하는 것은 전산업무인데다, 위판장에서 발급받은 면세유 출고지시서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서로 보인다.

면세유는 대행주유소에 가져가 착색제나 첨가제를 섞어 출고한 후 주유소에서 다시 수협으로 출고 확인 사실을 통보해야 업무가 마감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