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서면&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 비밀보장
거제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거제문화예술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로 대상기관의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감사에 앞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자료에 시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거제시의회로 서면이나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평소 잘못 추진된 시정이나 제도개선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해 제보해주면 감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방침이다.
또한 시민이 제보한 감사자료는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신분은 미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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