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 설정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기간 설정
  • 거제신문
  • 승인 2009.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실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피서철 해수욕장과 유원지ㆍ강ㆍ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분석해 올해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수상레저활동 지역 ·시기 등을 세밀히 조사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조난시를 대비한 휴대폰 방수팩 지급, 구명조끼 대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 중간점검제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 봉사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해수욕장 18개소와 자연발생 유원지 3개소, 군립공원 2개소등 총 23개소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 때부터(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연중금지) 폐장 때까지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는 7월1일부터는 법규를 무시하고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무면허 조종 ▲미신고 영업행위 ▲주취조종 등이 전반적 레저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이다.

아울러 해경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해양경찰의 활동이 적었던 내수면 지역도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성수기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