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불법추심 등의 행위 근절방안 마련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미등록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 추신 등으로 서민 피해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법자의 경우 대부업자 등록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과 관련,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부업자가 이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했다.
또 대부업자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검사를 정기화하고 대부업체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토록 유도, 미등록 업체의 불법채심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는 경우, 현재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 강석호 김성태 이한성 안홍준 안효대 임두성 정의화 정희수 허천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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