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소장 서정구)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으로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기간을 설정해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6월 한달 간의 홍보활동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해상교통질서 위반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주취운항 선박 및 무허가 유ㆍ도선 및 해양레저 행위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 항행 위반선박 △유조선 등의 안전항로 준수 위반선박 △정원초과, 무허가(미신고)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단속 △기타 교통안전 특정해역 및 항계 내 교통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또 장승포파출소는 태풍 등 기상변화에 대비해 신속한 안전대책 강구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사고예방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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