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상레저 안전대책 시행
통영해경, 수상레저 안전대책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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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요트 등을 타고 출발지에서 5마일(9.2㎞)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피서객들에게는 중간 중간에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피서객들에게 휴대전화 방수팩과 구명조끼를 빌려주기로 했다. 7월1일부터는 경남도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23곳을 동력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무면허 조종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조종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통영·거제·사천시, 남해군 해수욕장과 고성 상족암 군립공원과 당항포 유원지 등이다.

금지구역의 수영경계선 안쪽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엔진이 달린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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