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제한
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제한
  • 거제신문
  • 승인 2006.11.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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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소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종전 24시간에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또 청소년 출입시간은 종전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단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와 함께 올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외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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