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중구)는 지난 7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상대로 생활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외국인 근로자(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의 인권 보호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실태 점검은 올해 8월 기준 거제시 체류 외국인 4천2백61명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포함한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1백26개 업체 2천7백14명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은 해당 작업장, 숙소, 식당 등 환경과 고용형태, 임금체불, 보험가입, 여권, 외국인 등록증 개인 보관 여부 등 인권침해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기간 동안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의 개인별 보관토록 각 사업자를 상대로 지도하고,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분으로 허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행세한 중국 조선족 박모씨(여·39)를 붙잡아 입건하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의 물건 구입 대금을 횡령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1명을 수배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들의 인권보호와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법률 상담, 고충처리 등을 해결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 홍보와 위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