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이 미비한 도로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자전거 도로를 도로 주 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도로 관련 시설 및 도로 부속물을 도로 주 시설과 도로 부속시설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물론, 단순한 교통의 기능에만 머물러 온 도로의 기능을 도로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의 보존 계승, 경관·환경 향상 등을 통해 도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도로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도로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도로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도로 관리청이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예산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입체적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해, 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로시설의 체계적 정리, 도로의 안전 향상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입체적 도로구역의 부속시설 설치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리한 도로운영과 국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