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동ㆍ죽림신도시 간판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ㆍ완화
도천동ㆍ죽림신도시 간판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ㆍ완화
  • 거제신문
  • 승인 2009.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2008 행정안전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도천동 횟집거리 간판정비 사업추진과 간판정비 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색상 등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오던 죽림신도시 지역은민원과 문제점이  많은 발생하고 있어 특정구역 표시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천동 횟집거리 구간은 1업소당 1개의 가로형 간판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글자의 형태는 입체형으로 표시토록 했으며 돌출간판과 옥상간판은 설치를 일체 금지하며 지주이용 간판은 건물 종합안내판 형태로 건물 당 연립형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을 완화하는 죽림신도시 지역은 당초 1업소 1개의 간판만 설치토록 했으나 1업소 2개의 간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돌출간판도 2층 이상의 건물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는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네온조명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영시 도시건축과 김성한 담당주사는 “도천동 횟집거리와 죽림신도시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과 완화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고시를 거쳐 오는 7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