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행세 해 사고합의금 가로채
손자행세 해 사고합의금 가로채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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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손자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H모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7일 고성군 상리면 C모씨(73)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인데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뒤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H씨는 또 지난 4일 경북 성주군 벽진면의 L모씨(80)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진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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