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 10일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을 착복했다는 말에 격분해 하도급 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원청업자 A모씨(43·대구시)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10분께 통영시 광도면 자신의 숙소로 찾아와 공사대금을 착복한 것처럼 말을 한 하도급업자 B모씨(43·대구시)에게 흉기를 3차례나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진주경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응급처치 중인 통영시 무전동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