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사석유제품 과징금 부과
주유소 유사석유제품 과징금 부과
  • 변광용 기자
  • 승인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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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면 B, 덕포동 B 주유소 2곳

거제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을 위반한  관내 주유소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사가 관내 주유소들을 상대로 유류 샘플을 수시검사했고 검사결과 연초면 B 주유소와 덕포동 B 주유소 2 곳이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주유소에 대해 과?금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연초면 B주유소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덕포동 B주유소도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석유관리원 영남지사는 이같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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